운전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종별 구분
제1종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긴급자동차
* 건설기계
    -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 천공기(트럭적재식)
    -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를 제외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자동차 (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한다)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
* 3륜승용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특수면허 * 트레일러
* 레커
* 제2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2종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
*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 *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면허
연 습 면 허 제1종보통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제2종보통 * 승용자동차(승차정원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다)
* 적재중량 4톤이하의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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