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구입시 필요한 서류

구분

준비서류

개인

신분증,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인감도장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인인증을, 국가유공자인 경우에는 유공자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법인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학원

학원인가서 사본, 직인등록확인서(교육청),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종교단체

규약 또는 정관(총회운영, 대표, 재산취득 등의 내용 명시) 고유번호지정시(납세번호증), 책임 보험 가입 증명, 사용직인 회의록/결의서(차량매입관련내용, 대표자/관리인 직인증명, 참석자 5인이상인 경우 인감증명서 1부)
*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 개인간 직거래 시에는 양도 증명서를 계약서로 사용하게 됩니다.
*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판매시 필요한 서류

구분

준비서류

개인

자동차등록증,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구입하는분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도장

개인사업자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구입하는분의 인적사항 기재),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자동차등록증, 지방세 완납증명서, 법인인감, 법인인감증명서(6개월 이내, 구입하는분의 인적사항 기재),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학원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종교단체

-자동차등록증
- 지방세 완납증명서
- 규약 또는 정관
- 총회운영, 대표, 재산처분 등의 내용 명시
- 고유번호지정서(납세번호증)
- 사용직인
- 회의록(결의서)
- 매도대상 차량 내용, 대표자(관리자) 직인증명, 참석자 5인이상 인감날인(인감증명서 1부)
*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간 직거래 시에는 양도 증명서를 계약서로 사용하게 됩니다.

 

개 요

매매, 증여, 상속, 경락, 합병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록을 말하며, 소유권을 받은 자(양수인)는 반드시 법정기한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등록기한

아래 기간내에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최고 5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매 매 :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증 여 :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 속 : 상속개시일(2013.12.19일이후)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 속 : 상속개시일(2013.12.19일이전)부터 3개월 이내

* 법령 개정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함.[자동차등록령 제26조 개정 (시행2013.12.19)]

기 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관청

전국 시구 차량등록 부서

전국지역무관등록 불가 차량

자동차매매업자의 상품용 자동차 및 사업용 자동차 제외

차고지신고 대상 자동차(2.5톤이상 화물 및 특수자동차)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등록관청이 아닌 타시군의 등록관청에서 등록하는 경우 17시 이전에 신청을 완료하여야합니다.

수수료 및 취등록세, 지역개발공채

증 지 : 경기도내 차량 1,000, 타시도차량 1,500

수입인지 : 3,000

취득세 및 공채매입 금액은 자동차의 등록지역, 차종, 용도,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자동차 번호판수수료

일반형 9,000, 대형 11,000(재봉인 3,000, 탈부착료 3,000원 선택사항)

구비서류(기본서류 + 추가서류)

기본서류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 차량등록부서에 비치, 홈페이지에서 서식 출력가능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세완납증명서 또는 납부영수증(매년 1월과 7월 한달간은 반드시 첨부. 기타 기간에는 체납사실이 없을 시 미첨부 가능)

의무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 : 양수인 가입)

대리신청시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1,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본인 신분증

이하 추가 구비서류

추가 구비서류는 기본서류외에 등록조건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를 말하며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양도증명서 : 차량등록부서에 비치, 홈페이지에서 서식 출력가능

자동차등록규칙[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3.12.27> 사용

양도인이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1(본인 참석시 신분증 지참)

자동차 매수자란에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발급된 것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최근발행),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의사항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장부(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계산서 중 1)를 제출하여야 매매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해산, 파산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지정받은 관리인(청산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공동대표이사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날인 필요함.

소유자가 2인이상의 공동명의등록인 경우

소유권 지분율이 모두 동일한 경우 :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소유자 도장날인)

소유권 지분율이 다른 경우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소유권 공동명의조서(인감날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명의인 경우

공동소유자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PG자동차의 사용은 장애인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없습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

사망(실종)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2008. 1. 1일전 사망시 제적등본)

실종자의 경우 법원의'실종선고 판결문 원본

상속동의서 및 상속포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각1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이 균등하게 분할되므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1명의 상속인에게 상속하기 위하여 상속이전할 상속인을 정하고 다른 상속권자는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속동의서를 작성후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을 받아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상속시 법정대리인

부모

부모가 이혼한 경우: 기본증명서에 있는 친권자

부모가 사망한 경우: 기본증명서에 후견인지정(가정법원)

상속순위(민법제1000)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의 방계혈족(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대리지정)의 순위로 상속)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법원에서 발행한 낙찰허가 결정서

낙찰대금 완납증명원 또는 영수증

이전등록촉탁서 공문

법원가압류와 저당이 있는 경우는 말소등록세 납부영수증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소유권 확정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법인합병에 의한 소유권이전

법인등기부등본(쌍방간 합병일자가 기재된 것) 및 사업자등록증-신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합병계약서 원본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합병된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구법인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등록 촉탁서 공문

경락대금완납증명서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말소등록된 권리내역

매각결정서 및 등록청구서

관용차량매각

양도증명서 및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양도인 신청(강제이전)

양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신분증(양도인이 직접등록시 지참)

대리신청시 :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1, 위임장(인감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양수인의 이의신청과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인 경우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등의 증명서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주민등록등본 1

공동명의 :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이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LPG자동차의 사용은 장애인 아닌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단독명의로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세금혜택이 없습니다.

 

장애등급별 혜택 

장애등급 혜택
- 일반장애1급 ~ 3급 - 취득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한함)
- 시각장애1급 ~ 4급 - 자동차세 면제(면제대상차량에한함)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 지역개발공채 매입면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해당자 - LPG 연료사용
-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1급~14급  
- 일반장애 4급 ~ 6급 - 공채 매입면제
- 시각장애 5급 ~ 6급 - LPG 연료사용

 

 

소유자가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서

직인증명서

소속증명서

고유번호증

정관 및 회의록

대표자인감증명서

소유자가 사단(단체)인 경우

사단(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총회 회의록

자동차구입 결정에 대한 서면결의서(정관에 정한 임원의 도장을 날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 관청에서 발급한 단체등록인가서

소유자가 교육기관인 경우

공립학교 : 정수배정승인공문, 고유번호증

사립학교 : 학교설립인가서(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인가), 고유번호증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 신고필증(교육청)

차량이 구급차인 경우

응급환자이송업자 :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 사본(경기도 복지여성실 보건위생담당관)

의 원 : 의료기관개설신고필증 사본

병 원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

영업용 차량인 경우

대폐차 : 사업계획변경(·폐차)신고수리 문서(개인택시조합 등 해당 조합 또는 협회 발행)

증 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교통지도과 등 해당 부서 발행)

신 규 : 운송사업예비허가증 또는 운송사업허가 공문(교통지도과 등 해당 부서 발행)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공문(교통지도과 등 해당 부서 발행)

2.5톤이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인 경우

2.5톤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는 차량등록시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를 위하여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5)

자동차의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1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날인)

 

 

벌칙

구분 처분 관련법령
- 전매행위금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전매행위: 양수인이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
양도자(O) - 양수자(X) - 양수자
- 이전등록지연 범칙금 처분
- 10일이내 10만원
-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추가(최고50만원)

 ■ 할 부 서 류

 

구매자

주민등록등본 2통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운전면허증 앞,뒤 사본
자동이체 통장사본

보증인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2통
  법인인감증명서 2통
사업자등록증사본 1통
법인인감도장
자동이체 통장사본
재무재표

기타증빙서류

재산세과세증명서 1통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각1통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통
직장으료보험증 사본
사업자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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